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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좋던데… 경찰서로 보내” 오락실 의자까지 챙겨간 형사
‘뇌물 경찰’ 징역 1년6개월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1-10-20 03:00:00 기사수정 2011-10-20 09:36:20
2009년 8월 서울 강남구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47)의 눈에 오락실 의자(시가 12만 원)가 눈에 들어왔다. 김 경위는 이 사장에게 "게임장 의자가 좋다. 경찰서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장은 운전기사를 통해 "김 형사가 의자를 사무실에서 쓴다고 하니 좋은 것으로 몇 개만 빼 놔라"고 시켜 의자 5개를 김 경위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 경위가 "쓰던 의자가 부러졌으니 다시 달라"고 요구해와 게임장 부근 횟집에서 2개를 더 건넸다.
대신 김 경위는 이 사장 대신 '바지사장(명목상 사장)'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받도록 편의를 봐줬다. 그 대가로 이 사장은 김 경위의 사무실로 야식까지 챙겨줬다.
이 씨는 또 지난해 2월 12일 선물 명목으로 21년산 고급양주 10병을 김 경위가 있던 경찰서에 퀵 서비스로 보냈다. 수시로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가지며 2009년 8월에는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잇달아 건넸다. 같은 해 11월에는 '단속됐을 때 종업원들을 빨리 풀어줘 고마웠다. 마무리를 잘 해 달라'며 1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들의 끈끈한 '우정'은 다른 사건에 휘말려 복역 중이던 이 씨가 배신감을 느끼고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으면서 들통 났다. 이 씨는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던 경찰 간부가 김 경위가 한 진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김 경위의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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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女사법 연수원생 성추행' 현직 검사 징계 조치
[노컷뉴스] 2011-10-20 06:00
법무부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장 실무교육 중이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검사 2명 등 징계위에 회부된 4명을 징계했다.
우선 광주지검 산하 지청에 소속된 A모 검사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로 면직 처분됐다.
A 검사는 지난 1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한 여성 사법연수원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소속 B모 부장검사도 성추행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B 부장검사는 지난 6월 부서회식에서 역시 실무 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아울러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채 지난 6월까지 이중당적을 유지한 부산지검 산하 지청 소속 윤모 검사를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지난 2월 임용된 윤 검사는 이날 징계 뿐 아니라 부산지검 공안부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당한 상태다.
이밖에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모 검사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CBS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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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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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갔나'..경찰이 성인사이트에 음란물 올려
연합뉴스 | 2011/10/17 11:38 송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성인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모으려 한 정신나간 경찰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청 소속 A(30대 초반)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내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성인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음란물을 올린 A 순경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드러나게 됐다.
A 순경은 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P2P)으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4∼5편 올리고 3천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근무시간에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인사이트여서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 사이버머니를 모아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판 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며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충북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A 순경이 근무시간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따를 것이며 입건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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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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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경찰…동료끼리 "돈주고 협박하고 성접대까지"
머니투데이 | 입력 : 2011.10.12 08:55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동료 경찰관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유모 경사(44)를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경사는 서울 관악경찰서와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에게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을 미끼로 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 인근 일식집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돕겠다는 경찰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줬다. 지난달 6일에는 이들을 경기 분당 소재한 주점에서 만나 18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
그러나 유 경사는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나자 태도가 돌변했다. 유 경사는 되레 자신이 제공한 금품과 향응을 미끼로 이들 경찰관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냈다.
유 경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강남구 한 음식점으로 이들을 불러내 "나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문제 삼겠다"며 협박해 6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유 경사는 이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두 경찰관은 최근 강남경찰서에 유 경사가 자신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 경사도 10일 이들을 맞고소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유 경사의 주소지가 강남이라서 고소장이 강남서로 접수됐다"며 "경찰 동료 간 이뤄진 공갈·협박 범행이므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경사 고소 내용에 대해 "두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수사과에서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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