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야~ 네가 한 번쯤은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이 글을 남긴다.



신조야~
이 글이 여러 사람에게 넓게 조명되는 것 같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썼다.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04 20:03 | ▶사건 속 일기◀ | 트랙백 | 덧글(0)

조폭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조폭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연합뉴스 | 2009-11-02 18:23 송고


(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조직폭력배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경기도 모경찰서 A(41)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2007년 5월 초부터 2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부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고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다.

A경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04 19:58 | ▶인권사각지대◀ | 트랙백 | 덧글(0)

경찰,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 직원 표적감찰(?)


<종합>경찰,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 직원 표적감찰(?)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 [2009-10-31 16:44:16] 최종수정 일시 : [2009-10-31 17:17:45]


【서울=뉴시스】서유정 박준형 기자 = 한 일선 경찰이 잘못된 수사관행 등 경찰 내부 부조리를 지적한 자신을 향해 표적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양모 경사(47)에 따르면 양 경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사이버경찰청 게시판과 경찰청 내부통신망, 무궁화클럽 게시판 등에 경찰 내부 문제와 관련된 글 150건을 게재했다.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와 의혹 고발, 경찰간부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주 내용이다.

양 경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자신의 근무지인 A지구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강도행각을 벌인 뒤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색을 벌였다.

양 경사는 당시 112 신고 내용이 강도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전보고 내용과 지구대 발생보고에서는 단순 절도로 축소·보고됐다는 정황을 포착, 경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양 경사는 사건 당시 출동한 형사반장과 지구대 팀장이 계고 조치로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112 신고 근무자와 지령실직원 및 상황부실장 등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양 경사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서를 지난달 25일 경찰청 감사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양 경사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인 김모 총경이 지난달 수서서 교육 당시 경찰 내부에 '촛불잔재 세력'이 존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도 내부통신망에서 문제삼았다.

양 경사에 따르면 당시 감사관은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사회 이탈자인 촛불잔존세력이 경찰 내에도 존재한다. 과감히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 교육 참가자들을 아연케 했다.

양 경사는 또 지난 8월 부임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수서경찰서장이 아침 조회 시간에 200명 가까운 관내 경찰관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방적 기합을 줘 일선 경찰의 자존감을 상처나게 했다는 내용의 글도 게재하는 등 경찰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려놓았다.

양 경사는 이같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경찰 고위층에 '미운털'이 박혀 최근 자신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경사는 "자신이 2년여 동안 게재한 글들로 인해 경찰이 이번 감찰 조사를 통해 자신을 파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서서 청문감사실은 최근 내부통신망 글 게재, 근무태만과 민간인에 의한 고소 등을 이유로 양 경사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양 경사를 감찰하려는 것은 그의 근무태만 행동과 민간인에 의한 고소사건 등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통신망 글 게재 건보다는 근무태만, 민간인에 의한 고소사건이 감찰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촛불잔존세력'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 청문감사관은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라는 표현과 사회 이탈자라는 표현은 그런 사람도 일부 있다는 의미일 뿐, 촛불 세력이 모두 그렇다는 의미는 명백히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경은 이어 "당시 강연은 성과주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본연의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방만 일삼는 불만자들에게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였다"며 "양 경사가 이를 와전해서 이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파면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 경사는 29일 청문감사실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각 언론사 등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teenie@newsis.com
jun@newsis.com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04 19:56 | ▶인권사각지대◀ | 트랙백 | 덧글(0)

국정원, 2004년부터 '실시간 패킷감청' 해왔다


국정원, 2004년부터 '실시간 패킷감청' 해왔다
<한겨레>,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입수해 보도
오마이뉴스 ㅣ 기사입력 09.11.03 08:30 ㅣ최종 업데이트 09.11.03 08:30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보는 '패킷 감청'이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폭넓게 활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입수해 국가정보원이 2004년부터 무려 28개월 동안 이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티(KT) 인터넷 전용회선의 통신사실을 감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서울서부지법이 2004년 11월 26일 발부했는데, 허가서에는 이 단체가 사용하는 케이티(KT)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아이피 추적 포함)'이란 항목이 포함됐다. 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며, 허가서에 해당 업체의 송수신 업무 책임자의 서명까지 포함돼 있어, 통신사실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패킷 감청'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이 단체 이규재 의장 등 3명을 기소하기 두 달 전인 2009년 4월에도 이 단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엘지데이콤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허가서'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원에서 모두 18차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메일과 팩스, 유·무선 전화 사용 명세까지 낱낱이 들여다봤다. 범민련 원진욱 사무차장은 "국정원은 한 활동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초 단위로 파악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보기관이 한 단체를 찍어서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무분별한 수사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변호인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패킷 감청'을 하는 것은 표적 감청"이라는 의견서를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감청허가서에 포함된 인터넷 회선 감청의 경우 기술적으로 패킷 감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사방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 패킷 감청에 의한 것은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지난 10월16일 재판부에 냈다.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04 19:53 | ▶국민통제음모◀ | 트랙백 | 덧글(0)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30] 법전에도 없는 초상권, 법원이 인정하는 근거
오마이뉴스 l 09.11.03 08:57


당신이 혼자서 혹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댄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쫓아가서 카메라를 치우라고 따질 것이다.

그뿐인가. 상대방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한 후 당신과 관련된 사진을 삭제하게끔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쏘아붙인다.

"초상권 침해라고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법전 어디에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초상권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감추고 싶은 노점상의 과거를 사진으로 공개하다니

[사례1] 노상인(가명)씨는 2006년 복원공사를 마친 청계천을 구경 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기념으로 과거의 청계천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었는데 그 사진 중에 자신의 얼굴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노씨는 청계천이 복구되기 전 노점상으로 일해왔는데 그때의 경험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다. 그런데 '청계천 노점상인'이라는 제목을 단 사진을 통해 노점을 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노씨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노씨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2007년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노씨에게 모멸감을 줄 의도로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닌데다 사진전시회가 상업성이 없었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씨의 허락 없이 공공장소에 이씨가 촬영된 작품을 전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진 전시장소가 관광명소가 된 곳이며, 사진이 보기에 따라서는 노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노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다.

'소송의 진실발견 VS 초상권' 소송의 결과는

그렇다면 초상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조금 길지만 나환자(가명)씨가 보험회사와 벌인 소송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중 2차 소송을 눈여겨보자.

[사례 2] 나환자(가명)씨는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동해안 나들이를 떠났다. 그는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나씨는 옆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다. 이때 뒤따르던 트럭이 그만 나씨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나씨와 아내는 요추부(허리뻐)와 경추부(목뼈)에 부상을 입었다.

트럭이 가입해있던 보험회사는 나씨 가족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며 소액의 합의금을 주는 선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하지만 나씨 가족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대신,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시하며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종합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역시 나씨 부부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이 나왔다. 1차 소송은 나씨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다. 보험회사는 나씨 등이 가짜 환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보험회사 쪽은 나씨 부부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중에 '뒷조사'를 했던 것이다.

보험회사는 직원을 시켜 나씨를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했다. 보험회사 직원은 무려 8일 동안 나씨가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장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장면을 찍었다. 또한 나씨의 아내가 승용차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과 허리와 목을 움직이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보험회사는 이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의 신체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나씨는 자신을 미행한 보험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또다시 위자료 소송(2차 소송)을 제기했다.


초상권 = 얼굴 촬영?이용 거절권 +초상 이용권

2차 소송에서 법원은 초상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어디서 오는 권리일까.

법원은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것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도 인격권 안에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초상권의 내용에는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초상권은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띤다는 말이다.

법원 "헌법 안에 초상권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8일 동안이나 나씨 가족을 미행ㆍ감시한 행위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보험회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증거수집을 하였으며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에서 '진실발견 이익'과 '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중대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보험회사가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등과 나씨가 보호하려는 이익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이익이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진을 촬영할만큼 긴급하거나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이나 소송 상대방의 뒷조사를 일삼던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었다.

하지만 초상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의 사생활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초상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로 인해 훼손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할 2가지

남의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폭력 특별법(카메라등 이용촬영)이다. 여성의 다리나 은밀한(?) 신체를 몰래 찍다가는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초상권이다. 일단 인물 사진 찍기 전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사 몰래 사진 찍기에 성공했더라도 나중에 인터넷이나 사진, 책 등에 사진을 실었다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04 19:51 | ▶시사↔(기사)↔이슈◀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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