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경찰관 ‘파면’


쓴소리 경찰관 ‘파면’
내부 비판글 올렸다고 근무태만으로 중징계
한겨레 | 기사등록 : 2009-11-17 오전 08:05:11


정부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경찰 내부 누리집 속 '경찰발전 제안방'에 수십차례 올려온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ㄷ지구대에 근무하는 양아무개(45) 경사를 "경찰공무원으로 법령 준수와 성실 근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며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에서 징계 사유로 "양 경사가 사이버 경찰청 '경찰발전 제안방'에 공개적으로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휘부는 각성하라' 등 지휘부를 비난하는 글을 37차례에 걸쳐 올렸다"며 "한차례 순찰 근무 시간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이런 비방 글을 올리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경사는 < 한겨레 > 기자와 통화에서 "20년간 네 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뿐 아니라 시말서 한 번 써본 적이 없다"며 "올곧은 소리를 하면 '죽음'과 다름 없는 파면으로 내모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경사가 징계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9일께 누리집에 올린 글에는 4500여명 경찰이 조회했고, 댓글만 100여건이 달렸다.

양 경사는 또, '내부 비판'을 허용한 누리집의 제안방에 글을 올린 것과 근무 중 민원인과 일부 마찰을 빚은 사례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표적 감찰'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 경사는 또 지난 5월과 10월 파면된 박아무개, 장아무개 경찰도 같은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의 '쓴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19 17:21 | ▶인권사각지대◀ | 트랙백 | 덧글(0)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이 국정원 자료 밝혀
23대 MB정부 도입…인터넷 통째 감청가능
한겨레 | 입력 2009.11.17 01:00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으로,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들이나 인터넷 뱅킹 내역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31대의 패킷 장비 중엔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패킷 감청은 법원의 감청 허가서가 떨어지면 특정 회선을 통한 웹서핑, 이메일 등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은 모두 110여건에 이르러, 패킷 감청 설비가 31대일 경우 감청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패킷 감청은 이메일이나 아이피 등 거의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 방식"이라며 "현 정부가 23대나 장비를 늘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패킷 감청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오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19 17:19 | ▶국민통제음모◀ | 트랙백 | 덧글(0)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급물살…정치권 가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급물살…정치권 가세
헤럴드경제 | 2009.11.17.11:23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경 간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과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공조하면서 개정안 발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을 수사의 1차적 주체, 검찰을 2차적 주체로 인정하자는 게 골자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민주당의 '수사권조정법안 발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1차적ㆍ본래적 수사주체로, 검찰은 필요시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2차적ㆍ보충적 수사주체'로 각각 인정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개정안보다 더 나아간 안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사태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ㆍ국민적 요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형사소송법 195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로 고치는 안을 내놨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골자의 제196조도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고치고 대신 모든 사건 송치의무, 공소관련 수사기준 제정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검찰의 견제 기능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 측도 이날 "당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와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개정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 쪽에 자료를 제공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팀에 올해 초 의뢰한 '검찰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넘겨받고 최종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환영과 기대가 함께 나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은 "지난 2005년 쟁점이 됐을 때도 경검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나 정치권에서 서로 입김을 내면서 논의가 끊긴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일단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장도 "일단 민생사범부터 경찰에 수사권을 내주는 게 현실적으로 나은 안이라고 본다"며 "현재 경찰 역량으로 보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느이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재도 수사 개시 진행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등 수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만큼,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도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순식ㆍ신소연ㆍ임희윤ㆍ서경원 기자(imi@heraldm.com)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19 17:17 | ▶사법권(뉴스)정치권◀ | 트랙백 | 덧글(0)

"석방 힘쓰겠다" 피의자에 1억 받은 검찰주사


"석방 힘쓰겠다" 피의자에 1억 받은 검찰주사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09/11/16 22:26:06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검찰 수사관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측에 "석방되도록 힘 써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 1억여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찰주사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된 기모씨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데 이어 "기씨 석방에 힘쓸 테니 1억원을 달라. 돈을 쓸 곳이 많다"고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1억원은 4일 만에 돌려줬지만 이와 별도로 기씨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17 19:07 | ▶인권사각지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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