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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비 명목 금품수수 경찰 간부 해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05-16 12:02:19]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수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경남도내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경남경찰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밀양경찰서 A(53)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접수된 사건 관계자 부인의 가출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사건 관계자로부터 '처를 빨리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가 감찰결과 드러나 이날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A경위의 금품수수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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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에 희생 30년 만에 '주검 없는 장례식'
■ 故문영수씨 영면
광주 내려갔다 사소한 시비… 조사받다 폭행에 쓰러져
경찰은 사실 감추려 의대에 시신 실습용 기증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대책위 재발방지 촉구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2.05.15 21:04:54수정시간 : 2012.05.16 11:02:27
1982년 경찰의 폭행에 숨진 노동자 고 문영수(당시 28세)씨의 슬픈 장례식이 30년 만에 치러졌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고 문영수사건대책위원회는 15일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경찰폭력과 시신훼손 희생자인 문씨의 영결식을 가졌다. 이어 문씨가 폭행당해 숨진 광주서부경찰서 앞마당에서 노제를 열고, 강원도 춘천의 가족묘지에 유골을 봉안했다.
대책위는 "광주서부경찰서와 광주북구청, 전남대 의대 등 가해 기관 3곳에서 미흡하나마 사과의 뜻을 전해왔고 30년 넘게 유골을 방치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늦게나마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문씨는 82년 8월 서울의 한 버스회사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되자,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 도착해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던 그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폭행사실을 감추려고 고인을 행려병자로 둔갑시키고 주검조차 해부학 실습용으로 전남대 의대에 기증해버렸다. 전남대 의대는 문씨의 시신을 실습용으로 이용한 뒤 84년 1월 화장해 의대 추모관 한켠에 안치했다.
유족들은 사라진 문씨의 행방을 찾아 수소문하다 87년 5월 경찰의 '헤어진 가족찾기 캠페인'을 통해 그의 사망을 확인했다. 문씨가 억울하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치안본부와 광주지검 등에 진정했다. 결국 광주지검은 그 해 8월 문씨를 담당했던 경찰관 최모씨를 사망경위 등을 은폐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구속했다.
또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문씨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피해사례로 규정했고, 서울고법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책위는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기관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김종구기자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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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이유 물어봤더니?
'서초서 편파 수사 사건' CBS보도 이후 경찰의 불공정 수사, 부당대우 제보 줄이어
노컷뉴스 | 2012-05-13 07:00
서울 서초경찰서가 '심야 족발집 폭행 사건'(5.8일자 CBS노컷뉴스 "경찰 왜 이러나…칼 들고 위협해도 '무사통과'")으로 편파, 부실 수사 논란을 촉발시킨 가운데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들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도리어 가해자편을 드는 불공정한 수사를 벌였다며 억울해했다.
◈ 입원하고 진단서 제출하려고 했더니...이미 사건 종결 '황당'
지난해 2월 12일 새벽 3시쯤 수원역 근처 모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배모(32)씨는 취객 한모(29)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배씨는 술에 취해 객실로 올라가려는 한씨에게 "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했지만, 한씨는 대뜸 배씨에게 욕부터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약 10분간 한씨의 일방적인 구타가 이어졌고 급기야 한씨는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어 세 차례나 배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 인해 배씨는 정신을 잃고 기절했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 서부경찰서 담당 형사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가해자인 한씨와 함께 배씨를 찾아가서는 합의를 하라는 투로 "한씨와 둘이서 잘 얘기해보라"면서 자리를 비켜줬다.
배씨는 "불과 몇시간 전 10여분간 나를 폭행한 사람과 단둘이 얘기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경찰은 거의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분을 삭이지 못했다.
게다가 병원에 몇 주간 입원했던 배씨가 퇴원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이미 사건은 검찰로 이송돼있었다. 단 한 차례의 피해자 조사나 진단서 제출도 없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배씨는 "1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그날 일을 한번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잊혀질 것 같지 않다"며 "경찰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이 안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씁쓸해했다.
◈ 경찰이 고소인에게 "야 임마", 반말로 윽박지르기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는 반말을 하면서 유독 피고소인에게는 존댓말로 일관하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7월 A(36)씨는 관악경찰서에 협박을 받았다고 B(37)씨와 C(43)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씨와 동업을 했는데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B씨가 C씨를 시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피해자인 나에게 윽박을 지르며 '수갑을 채우겠다'거나 '긴급체포 하겠다'는 말을 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담당 형사와 A, B씨의 대질심문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피고소인 B씨에게는 존댓말을 쓰지만, 고소인 A씨에게는 반말로 일관하면서 '야 임마'등의 무시하는 말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나한테는 막 대하고 변호사 사무장이었던 피고소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형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원래 목소리가 큰 편이며 편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CBS가 보도한 서초경찰서의 부실, 편파 수사 논란과 관련해 사건을 맡았던 이모 경위에 대해 금품 수수 여부 등 비위를 조사중이다.
서초경찰서는 '심야 족발집 폭행 사건'을 재조사했으며 오는 1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BS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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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왜 이러나…칼 들고 위협해도 '무사통과'
피해자에 반말투로 '합의 종용' 물의…편파 수사 논란
[노컷뉴스] 2012-05-08 06:00
●[단독]누구를 위한 '압수수색'인가…피해자 두번 울린 경찰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2-05-12 09:34:11] 최종수정 일시 [2012-05-12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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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서울시경 감찰계장까지…'룸살롱 황제' 파장 어디까지
정기적 상납에 인수인계 때는 2배에 달하는 금품수수
노컷뉴스 | 2012-05-13 06:00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수감)씨에게 돈은 받은 경찰관 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직 서울경찰청 감찰계장까지 룸살롱 유착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게 감찰 무마조로 금품 상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1일 수천만 원대 감찰 무마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감찰계장을 지낸 이 모(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경급 간부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모 경찰서장을 끝으로 지난해 8월 퇴임한 이 씨는 감찰 직무를 맡았던 2006~2008년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2,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경찰관 2명은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게 건네진 돈이 이경백씨에게 나온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무원 신분인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이 씨로부터의 뒷돈이 재상납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은 최근 경찰 내 감찰 무마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이 상납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돈이 용도가 바뀌어 '윗선'까지 전달됐을 개연성은 여전하다.
지난달 이 씨가 뇌물리스트를 공개하면서 드러난 룸살롱 황제와 경찰관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다.
대부분 경사와 경위 계급인 이들은 유흥업소 단속이 잦은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논현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이 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거나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수수했다.
최근 기소된 김 모(44)씨 등 현직 경찰관 3명 역시 논현지구대 재직 당시 경찰 단속에서 빼주는 등 대가로 이 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달 초 이 씨에게 마치 월급을 받듯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상납받았고, '인수인계'를 통해 이 씨로부터 '공백 없이'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 금품수수 행태는 앞서 기소된 7명의 전·현직 경찰관들도 다를 게 없다.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던 경찰관들은 인수인계 때 평소 상납금의 2배에 달하는 금품을 받기도 했다. 설과 추석 등에는 명절 명목으로 추가 상납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촌동생 주 모(48)씨도 이 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주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경백씨와의 유착비리로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체포 또는 구속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CBS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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