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급물살…정치권 가세
헤럴드경제 | 2009.11.17.11:23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경 간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과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공조하면서 개정안 발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을 수사의 1차적 주체, 검찰을 2차적 주체로 인정하자는 게 골자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민주당의 '수사권조정법안 발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1차적ㆍ본래적 수사주체로, 검찰은 필요시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2차적ㆍ보충적 수사주체'로 각각 인정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개정안보다 더 나아간 안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사태는 검찰의 권한 독점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ㆍ국민적 요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형사소송법 195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로 고치는 안을 내놨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골자의 제196조도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고치고 대신 모든 사건 송치의무, 공소관련 수사기준 제정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으로 검찰의 견제 기능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 측도 이날 "당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나와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 서명을 받는 등 실무적인 개정안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 쪽에 자료를 제공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팀에 올해 초 의뢰한 '검찰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넘겨받고 최종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환영과 기대가 함께 나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은 "지난 2005년 쟁점이 됐을 때도 경검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나 정치권에서 서로 입김을 내면서 논의가 끊긴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일단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장도 "일단 민생사범부터 경찰에 수사권을 내주는 게 현실적으로 나은 안이라고 본다"며 "현재 경찰 역량으로 보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느이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재도 수사 개시 진행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등 수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만큼,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도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순식ㆍ신소연ㆍ임희윤ㆍ서경원 기자(imi@heraldm.com)
# by 텔레파시통신 | 2009/11/19 17:17 | ▶사법권(뉴스)정치권◀ | 트랙백 | 덧글(0)